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/국가별 현황/대한민국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[[형법]] 제66조([[사형]])''' 사형은 [[교도소|교정 시설]]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. '''[[형사소송법]] 제463조(사형의 집행)''' 사형은 [[법무부장관]]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. '''제464조(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)'''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'''제465조(사형집행명령의 시기)'''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②상소권회복의 청구, [[재심]]의 청구 또는 [[비상상고]]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'''제466조(사형집행의 기간)'''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. '''제467조(사형집행의 참여)'''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[[교도소]]장 또는 [[구치소]]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. ②[[검사(법조인)|검사]]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. '''제468조(사형집행조서)'''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'''제469조(사형집행의 정지)''' ①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[[임신부|잉태 중에 있는 여자]]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.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[[심신장애]]의 회복 또는 [[출산]]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. '''[[군형법]] 제3조(사형 집행)''' 사형은 소속 군 [[참모총장]] 또는 [[군사법원]]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[[총살형|총살]]로써 집행한다. '''[[군사법원법]] 제506조(사형의 집행)''' 사형은 [[국방부장관]]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. ''' 제507조(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)'''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[[군검사]]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'''제508조(사형집행명령의 기간)'''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, 재심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'''제509조(사형집행의 시기)''' 국방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. '''제510조(사형집행 참여)''' ① 사형의 집행에는 군검사, 검찰서기,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. ② 군검사 또는 교도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. '''제511조(사형집행조서)'''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군검사,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'''제512조(사형집행의 정지)''' ①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임신 중인 여자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.||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상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오랜기간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. 사형의 방법으로 형법 제66조에 따른 [[교수형]]과 군형법 제3조에 따른 [[총살형]]이 규정되어 있다.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